「기초의원 내부공천」논란/야 잇단발표에 여“법개정 취지 위배”비난
수정 1995-03-17 00:00
입력 1995-03-17 00:00
민주당이 16일 공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선거법협상을 매듭지은 기초지방의회 의원후보에 대해 내부 공천을 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통합선거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부 공천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통합선거법에 공천내용을 발표한 정당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정당공천을 표방한 후보는 처벌할 수 있게 규정된 사실을 들어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 통합 선거법이 정부에 의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기초의원의 공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우리 당은 공식 공천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법공포후에도 필요할 때는 지구당위원장의 책임아래지구당별로 내부공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해 당지도부가 내부공천을 계속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전주·완산지구당에서 15일 8명의 기초의회 의원후보 공천자를 발표했고 그에 앞서 12일에는 김제시지구당에서 시의원 후보 6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자체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내부공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자당의 박범진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부공천 추진은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출마자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고 밝히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통합선거법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주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에 대해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정당표방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다만 약력란에 이전까지의 정당 경력과 함께 현재의 소속 정당 및 직책은 밝힐 수 있게돼있다.
선거법은 또 정당공천에 의한 입후보 등록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정당의 공천 혹은 지지를 표방한 후보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목희 기자>
1995-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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