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없이 90일간 체류/한­니카라과 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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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5 00:00
입력 1995-03-15 00:00
한국과 니카라과 정부는 양국 국민들이 90일까지 비자없이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비자면제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고 외무부가 14일 발표했다.
1995-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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