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업무 통과 협정/ICAO에 수락서 제출/북한
수정 1995-02-23 00:00
입력 1995-02-23 00:00
북한은 이에 따라 IASTA의 1백번째 회원국으로 등록돼 99개 체약국 소속 정기 국제민간항공기의 무착륙 횡단비행을 허용하고,운수 이외의 수리,급유등 기술적 목적의 착륙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됐다.또 북한도 다른 체약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됐으며,기술적 목적의 착륙도 가능해졌다.
1995-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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