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처리 2년으로 단축
수정 1995-02-18 00:00
입력 1995-02-18 00:00
위원회는 심사및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기술계 박사학위 소지자의 심사관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변리사 자격을 딸 수 있는 특허청 의무근무기간 5년도 10년으로 늘리는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협정의 타결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15년이던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색채상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1995-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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