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화물 이동/관세·물품확인 면제/관세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15 00:00
입력 1995-02-15 00:00
중계무역 화물의 경우 앞으로 단순가공이나 재포장하기 위해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더라도 아예 관세가 면제된다.그동안은 수출용 원자재로 분류,관세를 물렸다가 보세구역으로 다시 들어올 때 환급해 주었다.물품확인 절차도 폐지된다.

14일 관세청이 발표한 중계무역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항만 및 공항에서 중계무역 물품을 옮겨 실을 때 일일이 받아야 하던 세관장의 허가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1995-02-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