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협상권/EU,집행위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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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8 00:00
입력 1995-02-08 00:00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 일반각료이사회는 7일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 등 3개국의 신규가입에 따른 대역외교역국 관세보상협상권한을 집행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역외국들은 앞으로 6개월안에 신규가입 3개국이 관세율을 EU체계에 맞춰 인상한데 따른 손실보상문제를 집행위와 교섭할 수 있게 됐는데 일본 태국 호주 등이 이미 보상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0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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