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특별통관 지원/관세청
수정 1995-01-27 00:00
입력 1995-01-27 00:00
관세청에 따르면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세관이 24시간 비상 근무하고 연휴에도 전화 예약만 하면 통관을 허용해 준다.업체가 원하는 제조공장 등에서도 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수출의 우려가 없는 수출물품은 컨테이너에 실은 채 면허를 내준다.<김병헌기자>
1995-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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