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헌소 20일 결정/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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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0 00:00
입력 1995-01-10 00:00
「12·12사건」 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9일 하오 제5차 재판관평의를 열고 오는 20일 이 사건에 대해 최종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사건접수 46일만에 최종선고일을 결정함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중 공소시효정지여부 및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 등 핵심쟁점부분에 대한 결정결과가 주목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2일에 열린 제4차 평의결과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5-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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