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벌칙 강화/화주도 처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1/05/19950105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1-05 00:00 입력 1995-01-05 00:00 5일부터 과적차량은 그 운전사와 차주뿐 아니라 화주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지금까지는 운전사와 차주에게만 각각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1995-01-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