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격관련 조항/위헌 헌소청구 각하
수정 1995-01-01 00:00
입력 1995-01-0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은 각각 법원조직법과 군사법원법에 의해 규율되는 만큼 법무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에는 군사법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청구인은 법무사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1995-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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