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격관련 조항/위헌 헌소청구 각하
수정 1995-01-01 00:00
입력 1995-01-0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은 각각 법원조직법과 군사법원법에 의해 규율되는 만큼 법무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에는 군사법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청구인은 법무사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1995-01-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