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리 상황실 설치/사전운동 집중단속/경찰
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경찰은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각각 2만여명과 2백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선물 또는 선심관광 제공 등 은밀한 사전선거운동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앙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검찰등과 합동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의 특별단속 대상은 구두티켓·양주·어패류·청과류등 선물,현수막·벽보 부착,망년회·신년회등 각종행사 금품찬조,폭력배와의 결탁 등이다.
1994-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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