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특혜관세 4월부터 축소
수정 1994-12-22 00:00
입력 1994-12-22 00:00
EU는 또 GSP적용 대상품목을 초민감·민감을 비롯,4개군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관세특혜를 차등화하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불이행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GSP공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농수산품의 경우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정 이행에 따른 문제를 감안,한시적으로 기존의 제도대로 운용하며 내년중 개편안을 마련해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U각료이사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GSP운용계획을 최종 채택,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994-12-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