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판매규제 위헌심사 청구/진로그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15/19941215008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15 00:00 입력 1994-12-15 00:00 진로그룹은 14일 상오 장진호회장 주재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어 주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국회 재무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광고」를 내 그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했다. 1994-12-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