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설명 미흡… 청약서 잘못기재/일방적 계약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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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4 00:00
입력 1994-12-04 00:00
◎서울지법 판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에게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가입자가 청약서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는 3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주 운전자를 잘못 기재한 전모씨(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할때 보험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약서상의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 4월 전씨의 회사직원 이모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청약서상의 주운전자가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재된 만큼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박은호기자>
1994-1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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