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6명 내주초 소환/신축건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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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3 00:00
입력 1994-12-03 00:00
서울지검은 2일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1천2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전 강남구청 세무과 직원 김환호씨(44·7급)의 뇌물상납 등 여죄를 캐기 위해 서울 강남지역의 대형 신축건물 건축주인 H건설과 S건설의 대표등 6명을 5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압수한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서철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건은 과표기준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첨부돼 있지 않고 결재란에 계장및 과장의 날인이 빠져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박홍기기자>
1994-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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