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피해 8만가구/평균 78만원씩 지원
수정 1994-11-29 00:00
입력 1994-11-29 00:00
국고 5백92억원과 의연금 및 재해구호기금 11억원,지방비 4억원,축산발전기금 8억원을 들인다.지원대상은 농지의 규모가 2㏊미만이고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이다.
4백7억원을 들여 92년산 일반미를 가구당 5∼10가마씩 준다.1천2백억원의 영농자금상환기간을 내년부터 2년동안 연기해 주고 이때 생기는 이자 1백20억원을 대신 갚아준다.
36억원의 이재민구호비로 4인가족기준 농가당 44만3천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의 2기분 수업료 28억원을 대준다.3억원이상의 가축피해나 50㏊이상의 농작물피해를 입은 시·군의 양축농가에 가축구입비로 22억원을,다른 작물을 대신 심는 대파대로 ㏊당 1백15원씩 2억원을 지원한다.<오승호기자>
1994-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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