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등 금융기관 이자소득 상호면세/한·중 합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27 00:00
입력 1994-11-27 00:00
재무부는 26일 중국과 2중과세 방지협정 관련 후속협상을 갖고 상대 국가에 진출한 중앙은행 및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번 이자소득은 서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상대국에서 자산을 운용해 이자소득이 생겨도 그 나라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중국의 인민은행·국가개발은행·농업개발은행이다.
1994-1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