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신용보증 확대/신용기금/개인2억법인·단체 5억원까지
수정 1994-11-06 00:00
입력 1994-11-06 00:00
농림수산부는 5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규정이 이같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보증을 받은뒤 대출받을 때마다 추가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거래제」의 한도도 개인은 종전 5천만원(보증기간 1년)에서 2억원(3년)으로,법인 및 단체는 5천만원(1년)에서 5억원(3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농림수산부는 내년에 농어촌특별세 8백억원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하는 등 해마다 출연액을 높여 기금의 규모를 현행 2천2백50억원에서 2004년까지 1조원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오승호기자>
1994-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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