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부동액 90% 무단방류/카센터·세차장/연2만t 하천 유입
수정 1994-11-04 00:00
입력 1994-11-04 00:00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김용한 전건국대총장)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동차 특정폐기물 처리실태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최근 5개월동안 서울·부산등 전국 7개지역을 대상으로 폐부동액처리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90%이상의 업소에서 폐부동액을 작업장에서 그냥 흘려버리거나 다른 장소의 하수구에 몰래 버리는 바람에 한해 평균 2만t이상의 폐부동액이 전국의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서울의 경우 8천4백24개업소를 조사했으며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경기지역은 3백개 업소씩 표본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정폐기물로 분류된 폐부동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소각처리한 뒤 환경처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주병철기자>
199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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