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출자 비농민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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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서울시와 직할시의 그린벨트지역에는 농어업 활동말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을 감안,이들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준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민의 협업적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 가공활동에 대한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지역범위를 군단위로 제한하거나 조합원을 3년 이상 영농종사자로 한정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농민이 아닌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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