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금융직원 중징계/감봉이상 처분… 검은돈 차단/은감원
수정 1994-09-07 00:00
입력 199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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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6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업무 취급요령」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에 금융기관 직원은 자금세탁 행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이를 어길 경우 범법자와 같은 수준인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체 조사를 강화하고 스스로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예금주가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 조항을 악용,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변칙적·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검은 돈」을 세탁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우득정기자>
1994-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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