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특소세/종량세 전환 추진/정부/입법예고 세제개편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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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5 00:00
입력 1994-09-05 00:00
◎값 떨어져도 세수 유지/휘발유 특소세 ℓ당 3백20원선 될듯

정부는 유류특별소비세를 종가세(정률세)에서 종량세(정액세)로 바꾸어 현재 입법예고중인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무부는 당초 종가세인 유류특소세에 종량세를 추가,종가세와 종량세중 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키로 하고 특소세개편을 추진했으나 그럴 경우 유가가 내리더라도 실제 인하분만큼 반영되지 않아 물가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경제기획원이 반대,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가 최근 유류특소세율이 높아 정유회사가 공장도가격을 내릴 경우 정유사의 손실보다 세수손실이 더 커지는 문제점이 있는데다 유가가 변동해도 세수에 영향이 없는 종량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다시 협의하고 있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4일 『유류특소세의 종량세전환에 대해 재무부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지난 2월 경제차관회의에서 종량세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만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종량세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특소세가 종량세로 바뀌면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세수가 줄지 않는 이점이 있는 반면 오를 경우 세수가 늘지 않는 단점이 있다.이는 물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현행 유류특소세는 휘발유가 1백50%,등유 10%,경유 20% 등이며 휘발유의 경우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ℓ당 3백20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
1994-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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