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권한 강화/민자,광역공천때 「협의권」 부여키로
수정 1994-08-28 00:00
입력 1994-08-28 00:00
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당규에는 지구당위원장이 광역의원 후보자 선정결과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을 고쳐 실질적인 협의권이나 평가권으로 명문화하고 기초의회및 기초단체장 후보자추천조항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병렬기자>
1994-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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