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운동협 등 지원특별법 폐지/당정
수정 1994-08-26 00:00
입력 1994-08-26 00:00
당정은 이 법안에서 종래 선거운동등 정치개입시비를 불러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에 대한 특별법을 부칙으로 폐지,특혜적인 국고보조의 근거를 삭제하되 예산·사무실의 무상사용및 기금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경과규정을 두어 96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박성원기자>
1994-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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