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공공주택/절수형기기 의무화
수정 1994-08-05 00:00
입력 1994-08-05 00:00
4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지을 때 절수형 기기를 반드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우선 건설부와 54개 관련기관에 절수형 수도꼭지와 샤워꼭지 및 양변기를 사용토록 했다.
절수형 기기는 수도꼭지의 경우 전자감지형과 포말형이 있고 샤워꼭지는 물을 퍼지게 하는 절수형 헤드 등이 있으며 양변기도 대·소변에 따라 물량을 조절하는 2단 레버형이 있다.
1994-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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