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이쑤시개 못쓴다/새달부터 비치 금지
수정 1994-08-04 00:00
입력 1994-08-04 00:00
오는 9월부터 음식점이나 병원,학교의 구내식당등 집단급식소에서 이쑤시개를 비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처는 3일 지난달 입법예고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절약을 위한 1회용품 규제대상에 이쑤시개를 새로 포함시켜 음식점등에서 나무젓가락,종이컵등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또다시 위반할 때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의 사료화를 권장하고 있으나 음식점등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이쑤시개가 섞여 가축들이 먹다 목이나 장에 상처를 입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4-08-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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