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방세감면 축소/내무부,농협 등 47개기관 대상
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내무부는 이날 상오 내무부 회의실에서 19개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및 감면대상 조정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에따라 지금까지의 비과세대상법인등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토록 하고 감면혜택을 받아온 업체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의 비과세및 감면혜택을 받아온 공익법인은 모두 47개로 농·수·축협 농지개량조합 인삼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 21개 법인은 비과세,한국은행 증권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등 26개 법인은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1994-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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