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WTO체제서도 「301조」 유지”
수정 1994-06-16 00:00
입력 1994-06-16 00:00
【워싱턴 AFP AP 연합】 루퍼스 미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4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이루어진 새 세계무역기구(WTO)가 『특히 슈퍼301조와 반덤핑및 수출장려금 상쇄관세에 관한 법등 미국무역법의 효과적 시행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WTO가 발족된 후에도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상원 외교위원회에서의 그의 이같은 발언은 WTO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법에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을 외부에 줄지도 모른다는 일부 상원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WTO에 관한 협정의 비준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은 이 협정에 따라야 하지만 미국은 이에 거역할 수 있다는 환상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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