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주동 사법처리/검찰/“전기협은 임의단체… 쟁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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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4 00:00
입력 1994-06-04 00:00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3일 철도청 기관사등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주동자를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기협이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전기협이 공무원인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을 동원해 파업을 강행하면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기협 간부가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집회에 참가해 파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1994-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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