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위탁 가공무역 현지 원자재조달 허용
수정 1994-05-14 00:00
입력 1994-05-14 00:00
상공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14일부터 시행한다.개정된 규정에 따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면제범위가 현행 2천달러이하에서 5천달러이하로 높아진다.
수입업자의 판매부진으로 수출승인유효기간을 늘릴때 본·지사간 거래인 경우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면제하고 수입자의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1994-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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