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상대 땅사기/보상금 4억 타내
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주공 충북지사에 따르면 주공은 30대 남자가 지난 4월20일 올부터 개발키로 한 청주 분평 택지개발지구내의 밭 2천9백61㎡ 소유주 차모씨(38·서울 동작구 상도2동)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등 토지수용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를 접수한뒤 같은달 26일 이 남자가 제시한 은행계좌를 통해 보상금 4억1천5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1994-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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