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소형주택 구입땐 면제/기술개발·공익사업도 제외
수정 1994-05-01 00:00
입력 1994-05-01 00:00
오는 7월1일부터 25.7평(공동주택은 전용면적,단독주택은 건물 연면적기준)이 넘는 집을 살 때 취득세(집값의 2%) 이외에 취득세액의 10%(집값의 0.2%)만큼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각종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액의 20%(이자소득세 감면액은 10%)만큼 농특세가 붙는다.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세금감면과 기술·인력개발,공익사업,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감면에는 농특세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안에 따르면 부동산과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부과하되 서민주택과 농가주택은 농특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농특세가 면제되는 농가주택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이나 또는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에 있는 5억원미만인 집을 사 1가구1주택자가 되는 경우다.
농어민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농특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감면 ▲농·수·축협과 위탁영농회사의 법인세감면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 ▲농업기계제조용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이다.
특소세 과세대상 가운데 2백만원이상인 고급모피,3백만원이상인 장롱,75만원이상인 의자·걸상과 모든 골프용품·투전기·특수화장품(향수·매니큐어 등)은 특소세 이외에 특소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가 추가로 붙는다.
농어민이나 월급 6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농·수·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 예금해 받는 이자나 배당금에는 농특세가 붙지 않는다.<염주영기자>
◎농특세면제 대상과 사례/8년이상된 자경농지 매도때의 양도세 면제액/종교단체·학교등지 부동산 매입때 취득·등록세/저소득근로자 2천만원미만 예탁금 이자 소득세
30일 입법예고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안」에 따라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례와 그 계층이 확정됐다.시행령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각종 조세감면액의 20%를 다시 농특세로 내게 돼 있으나 농어민관련 조세감면분은 모두 농특세부과대상에서 제외
▲8년이상된 자경농지를 팔때의 양도세면제분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또는 협의매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경감분 ▲10년이상된 목장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길 때의 양도세경감분 ▲축산소득에 대한 첫 3년 동안의 소득 및 법인세경감분 ▲농·수·축협에 대한 법인세경감,취득·등록세면제분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취득세·등록세면제분 ▲농기계 제조용 부품에 대한 관세경감분
◇기술·인력개발,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기술·인력개발비용,신기술 기업화시설,연구시험시설,연구개발용 물품수입,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취득 등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분
◇저소득층 재산형성을 위한 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단위 농·수·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출자금(1천만원한도)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면제분 ▲농어민이나 월급 6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위의 기관에 맡긴 예탁금(2천만원한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분
◇공공사업용 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종교단체·학교·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면제분 ▲학교와 박물관에서 쓰는 물품,자선 및 구호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분
◇국제협약·관례에 의한 관세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외국 대사관·공사관,국제기구나 외국정부가 파견한 고문관·기술단원이 쓰는 물품 ▲여행자의 휴대품·이사물품,상품견본·광고용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분 ▲수입후 1년 안에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분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합병·분할·신탁해제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때의 취득·등록세면제분 ▲임시건축물(존속기간 1년이하),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물복구에 대한 취득·등륵세면제분
◇서민주택과 농가주택에 농특세면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단독 및 공동주택은 농특세면제.이보다 큰 집은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부과.단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3(상업지역)∼7배(녹지지역)이하여야 한다.▲서민주택으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때(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는 조세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면제
◇농특세 납부
▲모세(법인세 등)가 분납이 허용되면 그에 덧붙여진 농특세도 분납(30∼45일)할 수 있고,농특세만 내는 경우에도 세액이 5백만원을 넘을 때는 분납이 가능하다.
1994-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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