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비과세대상 확대/농민이 직할시 주택 사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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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9 00:00
입력 1994-04-29 00:00
◎고급가구 300만원 이상만 부과/중기 국산기계구입 3천억 지원/홍재무 밝혀

【광주=염주영기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할시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28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상공인 및 금융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직할시에도 농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할시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농어촌특별세제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부과하되,시·읍·면 지역의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과세하게 돼있다.따라서 홍장관의 발언은 비과세 대상을 직할시 농가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홍장관은 농어촌특별세(특소세액의 10%)를 부과하는 고급 가구의 범위를 출고가격 2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 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장기 저리의 자금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장기산업채권으로조성된 1천1백42억원을 올해 신기술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고,개발된 지 2년 이내인 국산 기계를 구입하는 중소기업에 3천억원을 외화표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조건은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경우,리보(런던은행간금리:4% 수준)에 2%P를 가산하며 융자기간 8년 이내,융자비율 1백%이다.오는 5월2일부터 각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기술 창업자금은 금리가 연 6%,융자기간 3∼10년,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1백% 이내에서 기업당 5억원이며,산업은행과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4개 신기술금융회사에서 6월부터 신청받는다.
1994-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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