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상시 개최/국회 제도개선위
수정 1994-03-24 00:00
입력 1994-03-24 00:00
제도개선위는 또 상문고 비리사건등 잇따른 대국회로비사건과 관련,특정이익단체 출신의원의 관련상임위배치를 금지하되 전문성등으로 관련상임위배치가 불가피할 때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다.
1994-03-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