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 위한 산림/상속·토초세 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3-18 00:00
입력 1994-03-18 00:00
정부는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에는 상속세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산림청은 17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세제개편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재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1994-03-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