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정원 32명 감축/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4-02-09 00:00
입력 1994-02-09 00:00
오는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은 조세감면대상자와 과세소득이 1억원을 넘는 법인,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경주마권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했다.
각의는 또 휘발유에 대한 기본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90%로,경유는 20%에서 25%로 각각 올리기로 한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 직제개정령안을 의결,대외경제조정실을 대외경제국으로 축소개편하고 예산실의 정책및 집행관리 기능을 확충하는등 조직개편을 통해 1∼4급 7명등 정원 32명을 감축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1994-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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