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혹행위 검사 2명을 징계
수정 1994-02-05 00:00
입력 1994-02-05 00:00
안검사는 마약복용 혐의로 연행된 시민을 때려 상처를 입힌 이유로,송검사는 뇌물공여 피의자를 폭행해 지난달 15일 징계위에 회부됐다.
1994-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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