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 「전결제」 전국확대/차장검사회의/24시간 당번검사제도
수정 1994-02-03 00:00
입력 1994-02-03 00:00
검찰은 또 야간에 경찰수사의 지휘와 변사체검시 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서울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수사지휘 당번검사제」도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검사의 상소억제 ▲벌과금미납자 집행 ▲약식명령사건 처리기간단축 ▲지로을 이용한 벌과금납부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간이사건 전결검사제란 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벌금형 구속사건중 사안이 경미한 인지·고발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지않고 전결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4-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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