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세 법안 제정 착수/7월부터 시행계획
수정 1994-01-07 00:00
입력 1994-01-07 00:00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1조5천억원씩 징수할 농어촌세의 과세대상은 우선적으로 농산물 개방시 국내외 가격차로 이득을 보는 수입업자이다.그러나 이 경우의 세원은 1천억원에도 못 미쳐 기존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부터 1조원 가량을 조달하고,나머지는 그동안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 종사자 및 고소득자에도 부과해 조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법률안은 오는 2월 중순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4-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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