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감시 강화/상수원관리대책/폐수배출 24시간 단속
수정 1994-01-04 00:00
입력 1994-01-04 00:00
환경처는 3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합동단속반을 상설,운영하고 자치단체별로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팔당 상수원관리 종합대책」을 마련,경기도에 시달했다.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은 오염유발업소의 설치가 전면금지되는 지역이며 Ⅱ권역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시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지역의 불법적인 오염행위를 막기위해 이 지역에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2월말까지 투입,폐수배출업소등 오염유발업소를 24시간 단속한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팔당호 감시요원을 오는 95년부터 병역특례자로 구성된 공익근무요원으로 전원대체하고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방호벽을 세워 유류차의 전복사고 등으로 인한 기름등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1994-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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