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 활동시한 내년으로 연장 제의/민주
수정 1993-12-17 00:00
입력 1993-12-17 00:00
이기택대표는 16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관계법안의 회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활동 시한을 내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또 『정치특위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거의 타결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선거법 정치자금법안과 함께 처리하는게 좋다』면서 3개법안의 일괄처리를 강조했다.
1993-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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