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명령 위반 증권사직원 면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27 00:00
입력 1993-11-27 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충남방직 자금부직원의 공금유용사건 때 도명계좌를 실명확인해줘 실명제 긴급명령을 위반한 고려증권 상봉지점의 윤병옥지점장을 면직조치와 함께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
1993-1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