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도 한집두차땐 중과세/내무부,내년부터
수정 1993-11-18 00:00
입력 1993-11-18 00:00
내무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 2차량 보유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배로 부과토록 한 것은 차량을 억제해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승용차라고 해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같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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