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도 한집두차땐 중과세/내무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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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8 00:00
입력 1993-11-18 00:00
내무부는 1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상의 1가구 2차량 중과세제와 관련,『1천㏄ 이하 경승용차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경우 2차량 이상 소유 가구가 크게 늘어 대도시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 2차량 보유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배로 부과토록 한 것은 차량을 억제해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승용차라고 해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같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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