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내용/맞벌이여성 연54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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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1 00:00
입력 199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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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대부분 지난 해보다 상당히 줄어든다.근로소득 공제,기초공제,보험료 공제,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초,근로소득,보험료,배우자,부양가족 공제(두사람)만 고려할 때 연 총급여액이 2천4백만원(월평균 2백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1백66만4천원이다.지난 해 2백51만7천원보다 85만3천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연 급여액이 1천2백만원(월 1백만원)인 사람은 지난 해 27만2천원보다 10만8천원이 준 16만4천원만 내면 된다.연 3천6백만원(월 3백만원)인 사람의 올해 세금은 5백12만원으로 지난 해 6백18만4천원보다 1백6만4천원이 감소한다.
연말이면 9백만명의 월급쟁이들이 한햇동안 받은 월급과 상여금,수당 등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세액을 정산하는데,올해에는 지난 해와 달라진 부분이 많다.그 내용을 알아본다.
맞벌이 부부 특별 공제제도가 신설됐다.대상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 연 54만원까지 총급여액에서 빼 준다.근로소득의 공제한도도 연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아졌다.지난 해에는 총급여액 2백30만원까지 전부 공제됐으나 올해에는 2백50만원으로 높아졌다.
보험료 공제도 연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야 하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한다.의료비 공제도 늘었다.지난 해에는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1백만원까지 공제해 줬으나 올해에는 1백만원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경로우대자(65세 이상)와 장애자를 위한 의료비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 48만원이던 기초공제(본인)는 60만원으로 늘었다.산출세액의 20%(50만원 한도)를 공제받는 대상도 연간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곽태헌기자>
1993-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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