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17호 법정 대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1/02/1993110202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1-02 00:00 입력 1993-11-02 00:00 서울형사지법은 1일 법정소란의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417호 대법정의 방청인 수를 좌석수에 맞게 1백90명으로 제한하고 검·경과 협조,수사반과 경찰력은 법정및 법원청사 주변에 배치해 법정내외의 소란행위자 검거 및 기습시위·농성·유인물 살포 등에 대비키로 했다. 1993-11-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