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협정 27일 체결/서해 오염방지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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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2 00:00
입력 1993-10-22 00:00
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환경관련정보와 기술 자료등을 교환해 환경보호분야에서 서로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와 중국간 환경보호협력을 위해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협력협정체결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환경협력과 관련,양국 정부기관과 연구소 사이의 협력계획및 사업의 기간과 조건등을 명시하는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토록 했다.



양국간 협력분야에는 ▲이동성 대기오염 규제 ▲수질오염 규제 ▲연안및 해양오염 규제 ▲유독물질 관리 ▲유해 고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처리규제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오는 27일 중국을 공식방문하는 자리에서 전기침중국외교부장과 이 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1993-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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