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국방 집행유예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0/13/19931013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0-13 00:00 입력 1993-10-13 00:00 율곡비리 관련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2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0-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