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국방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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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3 00:00
입력 1993-10-13 00:00
율곡비리 관련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2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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