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피고엔 징역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9/24/19930924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9-24 00:00 입력 1993-09-24 00:00 대검 중수부2과장(황성진부장검사)은 23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1993-09-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