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상 5곳 축소/국회본회의 확정
수정 1993-09-23 00:00
입력 1993-09-23 00:00
국감대상기관은 이날 경과위가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를,외무통일위와 교체위가 각각 베를린총영사관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을 대상에 추가하고 경기및 전북경찰청(내무위),생산기술연구원(상공위),국립목포검역소(보사위),창원기능대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제주지방노동사무소(노동위),부산교통공단(교체위),한국감정원(건설위)을 제외해 3백55개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 20일후 국정감사 실시를 골자로 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무의 국감실시여부등을 둘러싼 여야입장차이로 추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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