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공무원 직권면직 규정/“평등권 위배 위헌 소지”/서울고법
수정 1993-08-27 00:00
입력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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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필규씨(전국립중앙과학관장·서울 강남구 도곡동)가 과학기술처장관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68조 단서조항은 1급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2급이하 공무원징계와 같은절차를 배제토록 규정,그 신분을 불안정한 위치에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7조2항및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993-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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